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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


노동[주목] 곳곳에 쌓인 파업권 제한 해제할 때 - 국제사법재판소 ‘파업권은 결사의 자유 구성요소’ 판결의 의미

편집부
2026-06-24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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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자본의 연대 속에 14년째 계속돼온 파업권에 대한 공격

나도 모르게 내 권리가 사라질 위험에 처할 때가 있다. 얼마 전까지 파업권이 그런 처지였다. 각국의 사용자단체들은 2012년부터 “ILO 87호 결사의 자유 협약에 ‘파업권’이란 단어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업권을 국제노동기준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했다. 해를 거듭하며 사용자단체의 공격이 거세지자, 결국 2023년 ILO 이사회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파업권이 결사의 자유 협약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공식 해석을 의뢰했다. 한국의 경총을 비롯한 전세계 사용자들은 ‘승리가 목전에 왔다’며 기대를 높였다.

 

국제사법재판소 ‘파업권은 결사의 자유 구성요소’ 판결

지난 5월 21일,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이 나왔다. ‘파업권이 87조 협약의 목적과 대상에 내재적으로 포함되며, 결사의 자유에 필수적인 구성 요소’라는 내용이었다. 찬성 10명, 반대 4명. ICJ는 ‘군대와 경찰 등 좁은 범위의 예외를 제외한 모든 민간-공공부문 노동자의 단결권-활동권 안에 파업권이 포함된다’고 확인하고 ‘설사 파업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보상적 절차와 공정한 구제 장치가 함께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황천길 앞에 놓였던 파업권이 되살아오는 순간이었다.

 

한국 곳곳에 쌓인 파업권 제한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계기로 법령에 의해 파업권을 제한받고 있는 세계 각국 노동조합에서 단체행동권 실질 보장을 위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ILO 제87호 협약을 비준한 한국의 민주노조 운동에게도 파업권 제약 해제를 위한 투쟁을 조직할 결정적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한국에서 각종 법령을 근거로 파업권이 제한되는 업종은 한둘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그렇다. 주요 방위산업체 노동자들도 노조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파업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공항 등 국가 주요시설의 경비업무 노동자들은 경비업법으로, 교사-공무원은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으로 파업이 금지된다.

민간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대체근로 ▴손배가압류 ▴업무방해죄 적용 형사처벌 ▴긴급조정 제도 ▴조정절차 등도 모두 파업권 제한의 한 형태들이다.

 

전면적인 파업권 제한 해제 투쟁에 나서야 할 때!

이번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은 ‘파업권이 단순한 정책 선택이 아니라, 국제노동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각종 국제통상규범은 물론이고 국제인권조약과 난민협약,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법적 근거를 국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형식적이나마 표명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의 계기가 된 ILO 87호 협약을 불과 5년 전인 2021년에 비준한 국가다.

현장의 투쟁 수요도 높다.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철도-지하철-항공사-병원-통신사 등 필수유지업무 사업장, 금속노조 산하의 현대로템과 위아, 대우조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업체 사업장, 전교조-공무원노조 등은 직접적으로 파업권 보장 투쟁을 펼쳐왔던 단위들이다. 이들 산별-사업장들이 함께 모여 이번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계기로 파업권 전면 보장을 핵심으로 한 ‘제2의 노조법 개정 투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표> 주요 업종별 파업권 제한 근거와 국제기준상의 쟁점 정리 

구분
법적 근거
제한 방식국제기준상 쟁점비고
일반노동자
노조법조정절차, 찬반투표, 긴급조정 등
절차가 파업권 실효성을 
과도하게 약화하는지
노조법 본문 관련 
판례
필공사업 등
노조법 및 관련 규정필수유지업무, 대체수단, 조정 제도
공익보호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지
노조법과 시행령.규칙
주요 방산
노동자
헌법22조3항
노조법 관련 규정
필수유지업무, 대체수단, 조정 제도
대상범위가 주요 방산업체 및 관련 업무로
적정하게 한정되는지
헌법조문, 노조법,
대법원판례
방산 협력업체 
노동자
노조법 해석과 판례직접 적용 범위 제한
협력업체까지 확장 해석 정당성 여부
대법원판례

공항 등
국가 주요시설
경비 업무 노동자

경비업법 15조3항파업.태업 및 경비 업무
정상 운영 저해 쟁의행위 금지

국가중요시설 경비라는 이유만으로
광범위한 금지가 정당한지

사실상 전면 금지인지 비례 제한인지

경비업법, 헌재 결정
공무원.교원
공부원,교원노조법  등쟁의행위 제한 또는 금지
광범위한 예외 허용이 
단체행동권의 본질 침해하는지
개별 특별법
특수직역 전반
개별 특별법 및 행정규정쟁의행위 금지 또는 대폭 제한
권리 자체를 무력화하는 수준인지
해당 특별법 시행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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