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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


노동[지금 현장은] 물류센터는 지금 당장 42.5℃ 폭염에 대비하라

편집부
2026-08-26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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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장은>
물류센터는 지금 당장 42.5℃ 폭염에 대비하라

 

‘폭염 시기 휴식시간 제공 의무’ 산안규칙 개정 2년차

2025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개정, 이에 따른 2026년 7월 산업안전보건규칙(이하 산안규칙) 제566조 개정·시행으로 폭염 시기 휴식시간 제공이 기업의 의무가 되었다.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은 그 핵심을 ‘현장 체감온도 33도가 넘을 경우, 회사는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작년부터 쿠팡물류센터 현장에는 ‘폭염 시기 휴식시간’이 생겼고, 이를 보장하지 않으려는 사측의 여러 꼼수에도 현재로서 평균 20분씩 3회 수준의 휴식시간이 현장에 보장되고 있다.

 

올해 여름 쿠팡물류센터는?

산안규칙 개정으로 ‘폭염 시기 휴식시간’이 보장되고 있지만 그 한계 역시 분명하다. 지난 8월 6일 쿠팡대구2물류센터(경북 칠곡 위치) 현장 체감온도는 35.27℃이었다.(15:30, 37℃, 습도 40%) 그러나 체감온도 33℃일 때에 비해 어떠한 추가적인 휴식시간도, 작업중지도 없었다. 어떻게 체감온도 33℃일 때와 35℃, 38℃일 때 회사의 조치가 같을 수 있는지, 현장의 문제제기가 쇄도했다. 일차적으로는 쿠팡의 책임이겠지만, 쿠팡이 무엇이든 법적 최저선 수준에서만 조치하는 것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문제는 산안규칙이 35℃와 37℃일 때의 조치를 전혀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지침 조차도 35℃와 38℃일 때 물류센터는 해당하지 않는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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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인천4물류센터에서는 문제가 층별로 다르게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물류센터 제일 꼭대기 층이 제일 덥고, 메자닌(적층식 랙) 구조로 되어 있는 층이 그렇지 않은 층보다 더 덥다. 그런데 쿠팡은 에어컨을 체감온도가 제일 높은 4층과 3.5층(메자닌층)이 아니라 1층에 설치했다. 그러다 보니 체감온도가 35℃ 넘어가는 3.5층과 4층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에어컨이 없이 일해야 한다. 반면에 1층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에어컨 덕에 시원하지만 평상시처럼 휴식시간 없이 하루 종일 일해야 한다. 그 와중에 2층은 층수대로 휴식시간과 에어컨 사이에 끼인 층이다. 체감온도가 30도는 넘는데 33도는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에어컨도 없고 휴식시간도 없는, 결과적으로 제일 열악한 현장이 된 것이다. 일부 층에만 보여 주기 식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면서도, 평소에는 어떤 휴식시간도 제공하지 않는 쿠팡의 잘못된 폭염 대책과 휴식기간 운영이 쿠팡인천4물류센터를 폭염 대책의 대표적인 잘못된 예시로 만들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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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의 일반화에 대비해야 한다

올해 8월 2일 경상남도 양산시는 최고 기온 42.5℃를 기록했다. 기후위기가 앞으로 완화될 상황이 전혀 아님을 고려할 때, 하루라도 빠르게 폭염 관련 법/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올해 현장 피켓팅을 통해 체감온도 35℃일 때에는 30분씩 4회의 휴식시간을, 37℃일 때에는 즉각적인 작업 중지와 임금 보전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권고 수준이라도 35℃, 38℃ ‘옥내’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 대책이 실효성을 갖도록 권고가 아닌 의무로 만드는 작업에 빠르게 착수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물류센터를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이 아니라 물건을 단순 적재하는 창고시설로 규정하는 건축법, 기계설비법을 개정하여 물류센터 현장 에어컨 설치를 법적 의무로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폭염 시기 휴식시간’ 적용이 필요한 물류센터 현장이 아주 예외적인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예외를 상식으로 만들려는 쿠팡의 비상식에 맞서야 한다. 상품을 위해서는 냉동/냉장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노동자를 위해서는 에어컨조차 설치하지 않는 기업들이 책임을 지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물류노동은 고되다

폭염 때나 아닐 때나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시간이 보장되는 현장,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을 통해 현장 체감온도가 30도 미만으로 유지되고, 추운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현장. 이를 보장하기 위해 불법적인 메자닌 층은 규제하고, 예외적인 일부 공간에는 산안규칙이 최소한으로 적용되는 현장. 왜 쿠팡물류센터는 그런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이 실현되는 조건에서도 장담하건대, 로켓배송을 위한 물류노동은 여전히 고되다.

올해 공공운수노조는 두 차례의 ‘폭염지옥 뚫는 폭염버스’ 활동을 통해 물류센터, 공항, B마트 등 폭염으로 고통받는 비정규직, 플랫폼, 옥외/옥내노동자를 연결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실천을 진행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제일 빠른 때인 법. 폭염으로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에 이를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현장 조직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단 한 명의 물류노동자도 폭염 속에서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투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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