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장은>
정몽원 HL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하라!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의 故 김승모 노동자 사망 이후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이는 유족과 함께하는 중대재해 대응투쟁에서 짧지 않은 시간이다. 다행히 지금까지 유족과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굳건히 함께하고 있고, 힘을 더 모으기 위해 대책위까지 구성되었다.
하지만 HL만도 사측의 막가파식 대응 앞에 고인과 유족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 고인의 죽음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엄중한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 마련이라는 기본적 요구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초기에는 지금처럼 사측이 막가파식 대응으로 나올 줄 예상하지 못했다. 물론 사측이 자신의 불법행위를 감추려고 하고 사고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이기는 했지만, 이는 유족과 금속노조 만도지부의 사고조사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동시에 재발방지대책 마련에서도 사측이 미온적이긴 했지만 교섭이 이뤄지는 상황이었다. 유족의 위임 이후 유족과 금속노조 만도지부의 신뢰가 강해지고 있었고,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이 명백히 밝혀져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유족과 금속노조 만도지부의 기본적 요구가 관철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HL만도 사측의 막가파식 대응
하지만 여름휴가 기간을 앞두고 HL만도 사측은 노골적으로 막가파식 대응을 시작했다. 재발방지대책 마련은커녕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설비에 인터락만 설치해 가동을 목표하고, 외주업체에서 불법대체생산까지 진행해 물량을 채우려 들었다. 동시에 유족과 노동조합을 갈라치며 노골적으로 유족을 개별적으로 회유하려 했다.
여름휴가 이후 HL만도 사측의 막가파식 대응은 더 노골화되었다. 공개된 선전물에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유족을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고 망발을 늘어놓으며 유족과 금속노조 만도지부를 모욕하였으며, 노골적으로 유족과 금속노조 만도지부를 갈라치며 재발방지대책은 날려버리고 돈으로 정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재발방지대책이라고는 인터락을 설치한 것이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을 다했다는 듯이 굴면서 해당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위임을 받은 금속노조 만도지부의 의견조차 청취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명령 해제 신청을 강행했다.
그야말로 인면수심이 따로 없다
HL만도 사측의 주장과 달리 인터락 설치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계속 인터락을 케이블타이로 묶어 무력화하고 작업을 해왔는데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인터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최소한 예기치 못한 에러조차 대비할 수 있는 공학적 조치, 엄격한 관리절차와 작업지휘자 배치, 작업메뉴얼 확립, 외주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제정 및 운영 등 안전관리시스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관리시스템 차원의 대책은 지속되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는 금속노조 만도지부와의 중대재해의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와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HL만도 사측은 금속노조 만도지부와의 대화를 일체 중단하고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 해제가 되어 생산만 되면 만사형통이라는 듯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야말로 故 김승모 노동자의 죽음에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않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HL만도 사측에 맞서 대책위는 고 김승모 노동자의 죽음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정몽원 HL그룹 회장(이하 정몽원 회장)을 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을 확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정몽원 회장이 처벌받아야 하는가?
故 김승모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HL만도의 불법행위!
故 김승모 노동자는 HL만도의 하청업체 중 하나인 피아로딕스 소속으로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보전 업무를 진행해왔다. 그런데 HL만도는 비용절감을 위해 2012년 이후 정규직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다. 당연히 상시적인 인력 부족과 부족한 인력에 따른 외주화의 확대는 10년 넘게 지속되었다. 그리고 HL만도 평택공장에는 인터락이 설치된 다른 설비들조차 작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락을 케이블타이로 묶어 무력화하고 작업을 하는 관행이 있었다. 결국 故 김승모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HL만도 사측이 부족한 인력을 작업속도를 높여 메꾸기 위해 벌인 불법행위이다.
또한 HL만도의 하청업체 피아로딕스에 속한 이는 故 김승모 노동자를 포함해 4명이 전부이다. 4명의 하청업체가 독자적 업무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故 김승모 노동자는 HL만도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결국 故 김승모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HL만도 사측이 불법파견을 자행하며 故 김승모 노동자를 안전관리시스템의 사각지대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HL만도의 실질적 경영책임자는 정몽원 회장이다!
HL만도를 포함한 HL그룹은 60년 넘게 정몽원 회장 일가에 의한 지배되고 있다. 정몽원 회장은 2021년 11월경까지 HL만도의 대표이사였으며, 이후 월급쟁이인 조성현 HL만도 대표이사(이하 조성현 대표이사)가 취임했지만 여전히 등기이사는 정몽원 회장과 조성현 대표이사 2인으로 되어있다. 또한 HL만도 회사 지분의 30.26%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인 HL홀딩스는 HL그룹 전체의 투자·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회사로서 정몽원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결국 HL만도 ▶ HL홀딩스 ▶ 정몽원 회장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피라미드형 출자구조를 통해 정몽원 회장이 HL만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질문을 던져보자. 故 김승모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HL만도 사측이 자행한 불법파견을 누가 결정할 수 있는가? 신규 인력 채용을 중단하고, 외주화를 확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인가? 심지어 2025년 2월 6일 열린 HL만도 정기이사회에서 2025년 안전보건계획 승인 안건이 상정되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는데, 정몽원 회장은 직접 이사회에 참가했다. 이사회의 결정과 정몽원 회장의 결정이 다를 수 있는가? 2026년 3월 이후에는 HL만도 이사회 차원에서 연간 안전보건계획 등을 최종적으로 승인·의결할 수 있는 등기이사는 정몽원 회장과 조성현 대표이사 두 사람뿐이다.
결론은 정몽원 회장이 HL그룹의 하위 계열사인 HL만도의 실질적 지배주주이자 실제 HL그룹 전체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HL만도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보유하였고, 이에 따라 故 김승모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HL만도의 불법행위를 책임져야할 가해 당사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수사는 미비하기 짝이 없다!
8월 1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L만도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입건과 근로감독 등 당국의 초기 대응이 늦어졌다고 지적하자 조성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협의로 입건했고, 해당 사업장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자신있는 답변에 세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수사하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입건은 기소나 처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는 월급쟁이인 조성연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협의로 입건을 했는데, 실질적 결정 권한이 있는 정몽원 회장을 입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다. 8월 19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HL만도 평택공장의 불법파견에 대해 근로감독을 청원한 금속노조 만도지부에게 불법파견 사업장명, 피해 근로자 규모 등 법 위반의 구체적 근거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청원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공문을 보냈다. 김영훈 노동부장관이 자신있게 답변한 불법파견에 대한 조사는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한 것인가?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부터 고용노동부의 수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아직 정몽원 회장은 고사하고, 이미 입건된 조성연 대표이사도 고사하고, 김현욱 HL만도 최고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핸드폰 포렌식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진행된 압수수색은 HL만도 평택공장 현장에 그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는 말단 관리자에 대한 꼬리 자르기 식의 처벌만이 가능할 뿐이다.
함께 힘을 모아 투쟁을 확대하자!
유족과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서로를 신뢰하며 투쟁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의 탄압이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으며, 금속노조로 조직전환 후 반 년도 안 된, 현장에 복수노조까지 존재하는 현실에서 금속노조 만도지부 자체의 조직력으로만 뚫어내기에는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故 김승모 노동자의 죽음 이후 벌써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생명과 안전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지금이야말로 연대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故 김승모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정몽원 회장을 비롯한 자본에게 우리가 투쟁으로 생명과 안전이 소중하다는 것을 각인시켜주자.
정몽원 HL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하라!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의 故 김승모 노동자 사망 이후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이는 유족과 함께하는 중대재해 대응투쟁에서 짧지 않은 시간이다. 다행히 지금까지 유족과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굳건히 함께하고 있고, 힘을 더 모으기 위해 대책위까지 구성되었다.
하지만 HL만도 사측의 막가파식 대응 앞에 고인과 유족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 고인의 죽음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엄중한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 마련이라는 기본적 요구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초기에는 지금처럼 사측이 막가파식 대응으로 나올 줄 예상하지 못했다. 물론 사측이 자신의 불법행위를 감추려고 하고 사고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이기는 했지만, 이는 유족과 금속노조 만도지부의 사고조사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동시에 재발방지대책 마련에서도 사측이 미온적이긴 했지만 교섭이 이뤄지는 상황이었다. 유족의 위임 이후 유족과 금속노조 만도지부의 신뢰가 강해지고 있었고,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이 명백히 밝혀져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유족과 금속노조 만도지부의 기본적 요구가 관철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HL만도 사측의 막가파식 대응
하지만 여름휴가 기간을 앞두고 HL만도 사측은 노골적으로 막가파식 대응을 시작했다. 재발방지대책 마련은커녕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설비에 인터락만 설치해 가동을 목표하고, 외주업체에서 불법대체생산까지 진행해 물량을 채우려 들었다. 동시에 유족과 노동조합을 갈라치며 노골적으로 유족을 개별적으로 회유하려 했다.
여름휴가 이후 HL만도 사측의 막가파식 대응은 더 노골화되었다. 공개된 선전물에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유족을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고 망발을 늘어놓으며 유족과 금속노조 만도지부를 모욕하였으며, 노골적으로 유족과 금속노조 만도지부를 갈라치며 재발방지대책은 날려버리고 돈으로 정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재발방지대책이라고는 인터락을 설치한 것이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을 다했다는 듯이 굴면서 해당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위임을 받은 금속노조 만도지부의 의견조차 청취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명령 해제 신청을 강행했다.
그야말로 인면수심이 따로 없다
HL만도 사측의 주장과 달리 인터락 설치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계속 인터락을 케이블타이로 묶어 무력화하고 작업을 해왔는데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인터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최소한 예기치 못한 에러조차 대비할 수 있는 공학적 조치, 엄격한 관리절차와 작업지휘자 배치, 작업메뉴얼 확립, 외주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제정 및 운영 등 안전관리시스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관리시스템 차원의 대책은 지속되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는 금속노조 만도지부와의 중대재해의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와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HL만도 사측은 금속노조 만도지부와의 대화를 일체 중단하고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 해제가 되어 생산만 되면 만사형통이라는 듯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야말로 故 김승모 노동자의 죽음에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않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HL만도 사측에 맞서 대책위는 고 김승모 노동자의 죽음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정몽원 HL그룹 회장(이하 정몽원 회장)을 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을 확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정몽원 회장이 처벌받아야 하는가?
故 김승모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HL만도의 불법행위!
故 김승모 노동자는 HL만도의 하청업체 중 하나인 피아로딕스 소속으로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보전 업무를 진행해왔다. 그런데 HL만도는 비용절감을 위해 2012년 이후 정규직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다. 당연히 상시적인 인력 부족과 부족한 인력에 따른 외주화의 확대는 10년 넘게 지속되었다. 그리고 HL만도 평택공장에는 인터락이 설치된 다른 설비들조차 작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락을 케이블타이로 묶어 무력화하고 작업을 하는 관행이 있었다. 결국 故 김승모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HL만도 사측이 부족한 인력을 작업속도를 높여 메꾸기 위해 벌인 불법행위이다.
또한 HL만도의 하청업체 피아로딕스에 속한 이는 故 김승모 노동자를 포함해 4명이 전부이다. 4명의 하청업체가 독자적 업무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故 김승모 노동자는 HL만도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결국 故 김승모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HL만도 사측이 불법파견을 자행하며 故 김승모 노동자를 안전관리시스템의 사각지대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HL만도의 실질적 경영책임자는 정몽원 회장이다!
HL만도를 포함한 HL그룹은 60년 넘게 정몽원 회장 일가에 의한 지배되고 있다. 정몽원 회장은 2021년 11월경까지 HL만도의 대표이사였으며, 이후 월급쟁이인 조성현 HL만도 대표이사(이하 조성현 대표이사)가 취임했지만 여전히 등기이사는 정몽원 회장과 조성현 대표이사 2인으로 되어있다. 또한 HL만도 회사 지분의 30.26%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인 HL홀딩스는 HL그룹 전체의 투자·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회사로서 정몽원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결국 HL만도 ▶ HL홀딩스 ▶ 정몽원 회장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피라미드형 출자구조를 통해 정몽원 회장이 HL만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질문을 던져보자. 故 김승모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HL만도 사측이 자행한 불법파견을 누가 결정할 수 있는가? 신규 인력 채용을 중단하고, 외주화를 확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인가? 심지어 2025년 2월 6일 열린 HL만도 정기이사회에서 2025년 안전보건계획 승인 안건이 상정되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는데, 정몽원 회장은 직접 이사회에 참가했다. 이사회의 결정과 정몽원 회장의 결정이 다를 수 있는가? 2026년 3월 이후에는 HL만도 이사회 차원에서 연간 안전보건계획 등을 최종적으로 승인·의결할 수 있는 등기이사는 정몽원 회장과 조성현 대표이사 두 사람뿐이다.
결론은 정몽원 회장이 HL그룹의 하위 계열사인 HL만도의 실질적 지배주주이자 실제 HL그룹 전체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HL만도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보유하였고, 이에 따라 故 김승모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HL만도의 불법행위를 책임져야할 가해 당사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수사는 미비하기 짝이 없다!
8월 1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L만도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입건과 근로감독 등 당국의 초기 대응이 늦어졌다고 지적하자 조성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협의로 입건했고, 해당 사업장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자신있는 답변에 세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수사하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입건은 기소나 처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는 월급쟁이인 조성연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협의로 입건을 했는데, 실질적 결정 권한이 있는 정몽원 회장을 입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다. 8월 19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HL만도 평택공장의 불법파견에 대해 근로감독을 청원한 금속노조 만도지부에게 불법파견 사업장명, 피해 근로자 규모 등 법 위반의 구체적 근거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청원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공문을 보냈다. 김영훈 노동부장관이 자신있게 답변한 불법파견에 대한 조사는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한 것인가?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부터 고용노동부의 수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아직 정몽원 회장은 고사하고, 이미 입건된 조성연 대표이사도 고사하고, 김현욱 HL만도 최고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핸드폰 포렌식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진행된 압수수색은 HL만도 평택공장 현장에 그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는 말단 관리자에 대한 꼬리 자르기 식의 처벌만이 가능할 뿐이다.
함께 힘을 모아 투쟁을 확대하자!
유족과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서로를 신뢰하며 투쟁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의 탄압이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으며, 금속노조로 조직전환 후 반 년도 안 된, 현장에 복수노조까지 존재하는 현실에서 금속노조 만도지부 자체의 조직력으로만 뚫어내기에는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故 김승모 노동자의 죽음 이후 벌써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생명과 안전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지금이야말로 연대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故 김승모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정몽원 회장을 비롯한 자본에게 우리가 투쟁으로 생명과 안전이 소중하다는 것을 각인시켜주자.